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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

이용약관 및 숙박약관

이용약관

독채 숙소 「UBAKU Villa 宇莫別荘」(이하 “본 시설”이라 합니다)는 고객 여러분께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숙박약관과 일체를 이루는 다음의 규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본 규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숙박약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숙박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1. 귀중품 및 보관물에 대하여

본 시설에서는 귀중품을 보관하지 않습니다. 귀중품은 고객 본인의 책임 하에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객실 이용에 대하여

1. 계약된 인원을 초과하여 객실을 이용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2. 사전 신고 없이 계약 인원을 초과하여 이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초과 이용분에 대해 2배의 요금을 청구합니다.
3. 보호자의 동의가 없는 미성년자만의 숙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4. 난방·취사용 화기, 캔들, 다리미 등 본 시설에서 제공하지 않은 전기제품의 사용은 금지됩니다.
5. 욕실 및 세면대에서의 염색제·표백제 등의 사용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6. 객실 창문에 사진이나 포스터를 부착하거나, 본 시설의 외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물품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7. 숙박 목적이 아닌 이용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8. 외부 방문객과 객실 내에서의 면회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3. 금지 사항에 대하여

1. 다음 물품의 반입
(가) 동물, 조류 등 (안내견 등은 제외)
(나) 각성제, 마약류 등 법령에 의해 소지가 금지된 약품
(다) 발화 또는 인화의 위험이 있는 화약류, 휘발유류 및 인체에 유해한 위험 약품
(라) 허가증이 없는 총기, 도검류 및 그 유사품
(마) 현저히 다량 또는 중량이 큰 물품
(바) 악취를 발생시키는 물품
(사) 쓰레기 및 객실의 위생을 저해하는 물품
(아) 본 시설 내 사용을 목적으로 한 전기제품 및 조리기구
(자) 기타 본 시설이 객실 반입을 금지한 물품
2. 고성방가, 소음 행위, 악취 방산 등 제3자에게 불쾌감이나 불편을 주는 행위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
4. 시설 내 설비 및 비품의 이동·가공·반출 또는 본래 용도 외 사용
5. 영리를 목적으로 한 활동
6. 실내 및 실외를 포함한 부지 내 흡연
7. 기타 시설 내 안전 및 위생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

4. 기타

1. 불가항력 이외의 사유로 건물, 가구, 비품 또는 기타 물품을 훼손·오염·분실한 경우, 상당한 금액을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2. 자연재해, 대규모 장애, 감염병 확산, 시설 고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지시, 기타 불가항력 사유로 인해 본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본 시설은 본 규칙을 사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개정할 수 있습니다.

숙박약관

적용 범위

제1조
1. 본 시설과 숙박객 간에 체결되는 숙박계약 및 이에 관련된 계약은 본 숙박약관에 따르며, 본 약관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법령 또는 일반적으로 확립된 관습에 따릅니다.
2. 본 시설이 법령 및 관습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약에 응한 경우, 해당 특약이 우선 적용됩니다.

숙박계약의 신청

제2조
1. 숙박계약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본 시설에 신청해야 합니다.
(1) 숙박자 성명
(2) 숙박일 및 도착 예정 시각
(3) 기타 본 시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숙박 중 숙박일을 초과하여 체류 연장을 신청한 경우, 해당 시점에 새로운 숙박계약 신청이 있었던 것으로 처리합니다.

숙박계약의 성립 등

제3조
1. 숙박계약은 본 시설이 신청을 승낙한 시점에 성립합니다. 다만, 본 시설이 승낙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2. 숙박계약이 성립한 경우, 본 시설이 정한 신청금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3. 신청금은 최종 숙박요금에 충당되며, 제6조 및 제18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위약금, 손해배상금 순으로 충당되고 잔액이 있을 경우 환불됩니다.
4. 지정된 기일까지 신청금이 납부되지 않은 경우 숙박계약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5. 인터넷 사이트 또는 전화 등을 통해 잘못된 숙박요금이 안내되어 계약이 성립되었더라도, 그 요금이 현저히 낮은 경우(“한정”, “특별” 등의 표시가 없는 경우), 민법상 착오로 간주되어 계약은 무효가 되며, 본 시설은 즉시 이를 통지합니다.

신청금 지급을 요하지 않는 특약

제4조
1. 전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시설은 계약 성립 후 동항의 신청금 지급을 요하지 않는 특약에 응할 수 있습니다.
2. 숙박계약 신청을 승낙함에 있어 본 시설이 전조 제2항의 신청금 지급을 요구하지 않았거나, 해당 신청금의 지급기일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항의 특약에 응한 것으로 취급합니다.

숙박계약 체결의 거절

제5조
본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숙박계약의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숙박 신청이 본 약관에 의하지 않을 때.
(2) 만실(정원)로 객실의 여유가 없을 때.
(3) 숙박하려는 자가 숙박에 관하여 법령의 규정,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4) 숙박하려는 자가 다음 (가)부터 (다)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
(가) 폭력단원에 의한 부당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1991년 법률 제77호)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폭력단(이하 “폭력단”), 동조 제6호에 규정된 폭력단원(이하 “폭력단원”), 폭력단 준구성원 또는 폭력단 관계자 기타 반사회적 세력
(나) 폭력단 또는 폭력단원이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기타 단체일 때
(다)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 폭력단원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5) 숙박하려는 자가 다른 숙박객에게 현저한 민폐를 끼치는 언동을 했을 때.
(6) 숙박하려는 자가 전염병자임이 명백히 인정될 때.
(7) 숙박에 관하여 폭력적 요구행위가 이루어졌거나, 합리적 범위를 초과하는 부담을 요구받았을 때.
(8) 천재지변, 시설의 고장,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숙박시킬 수 없을 때.
(9) 도도부현이 정하는 여관업법 시행조례의 규정에 해당할 때.
(10) 숙박 신청자가 예약한 객실에 대해 전매 또는 유료 알선 등 자기 이익을 도모할 목적을 숨기고 신청했을 때.

숙박객의 계약 해제권

제6조
1 .숙박객은 본 시설에 통지하여 숙박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2. 본 시설은 숙박객이 숙박객의 책임사유로 숙박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한 경우(제3조 제2항에 따라 본 시설이 신청금 지급기일을 지정하여 지급을 요구한 경우로서, 그 지급 이전에 숙박객이 숙박계약을 해제한 때를 제외합니다)에는, 별표 제2에 따라 위약금을 청구합니다. 다만, 본 시설이 제4조 제1항의 특약에 응한 경우에는, 그 특약에 응함에 있어 숙박객이 숙박계약을 해제했을 때의 위약금 지급의무에 대하여 본 시설이 숙박객에게 고지한 경우에 한합니다.
3. 본 시설은 숙박객이 연락 없이 숙박일 당일 아래 시각(사전에 도착 예정 시각이 명시된 경우에는 그 시각으로부터 시간이 경과한 시각)까지 도착하지 않는 경우, 해당 숙박계약은 숙박객에 의해 해제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본 시설 소재지 시각으로 오후 8시, 또는 도착 예정 시각으로부터 2시간 경과한 시각

본 시설의 계약 해제권

제7조
1. 본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숙박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숙박객이 숙박에 관하여 법령의 규정,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또는 그 행위를 했다고 인정될 때.
(2) 숙박객이 다음 (가)부터 (다)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
(가) 폭력단, 폭력단원, 폭력단 준구성원 또는 폭력단 관계자 기타 반사회적 세력
(나) 폭력단 또는 폭력단원이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기타 단체
(다)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 폭력단원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 숙박객이 다른 숙박객에게 현저한 민폐를 끼치는 언동을 했을 때.
(4) 숙박객이 전염병자임이 명백히 인정될 때.
(5) 숙박에 관하여 폭력적 요구행위가 이루어졌거나, 합리적 범위를 초과하는 부담을 요구받았을 때.
(6)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기인하는 사유로 숙박시킬 수 없을 때.
(7) 도도부현이 정하는 조례에 해당할 때.
(8) 침실에서의 담배 흡연(취침 중 흡연), 소방설비 등에 대한 장난 등, 기타 본 시설이 정한 이용규칙의 금지사항(화재예방상 필요한 것에 한함)을 준수하지 않을 때.
(9) 기타 본 약관에 정한 사항에 위반하고 있음이 판명되었을 때.
2. 본 시설이 전항의 규정에 따라 숙박계약을 해제한 경우, 숙박요금 이외에 숙박객이 아직 제공받지 않은 서비스 등의 요금은 받지 않습니다.

숙박의 등록

제8조
1. 숙박객은 숙박일 당일, 본 시설의 접수 시 다음 사항을 등록해야 합니다.
(1) 숙박객의 성명, 연령, 성별, 주소 및 직업
(2) 일본 국적이 아닌 경우: 국적, 여권번호, 입국지 및 입국연월일
(3) 출발일 및 출발 예정 시각
(4) 기타 본 시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숙박객이 제12조의 요금 지급을 여행자수표, 숙박권, 신용카드 등 통화에 대신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려는 경우, 미리 전항의 등록 시 해당 수단을 제시해야 합니다.
3. 일본 국적이 아닌 분의 숙박에 있어서는, 성명·주소·직업 등의 기재에 더하여 국적 및 여권번호의 기재와 여권 제시를 요청하며, 본 시설은 본인확인서류의 사본을 보관합니다.

객실 사용 시간

제9조
1. 숙박객이 본 시설의 객실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오후 3시부터 다음 날 오전 10시까지입니다. 다만, 연속 숙박의 경우 도착일 및 출발일을 제외하고는 종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본 시설은 전항에도 불구하고, 전항에 정한 시간 외 객실 사용에 응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의 추가요금을 청구합니다.
・초과 1시간당 5,000엔(세금 별도)

이용규칙의 준수

제10조
숙박객은 본 시설 내에서는, 본 시설이 정하여 시설 내에 게시한 이용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영업시간

제11조
본 시설의 주요 시설 등의 영업시간은 비치된 안내서, 각종 게시물, 객실 내 서비스 디렉터리 등으로 안내합니다.

요금의 지급

제12조
1. 숙박자가 지급해야 할 숙박요금 등의 내역은 별표 제1에 따릅니다.
2. 전항의 숙박요금 등의 지급은 원칙적으로 신용카드로 하며, 숙박객의 예약 완료 후 또는 본 시설이 청구한 때에 지급합니다.
3. 본 시설이 숙박객에게 객실을 제공하여 사용이 가능해진 후, 숙박객이 임의로 숙박하지 않은 경우에도 숙박요금은 청구합니다.

본 시설의 책임

제13조
1. 본 시설은 숙박계약 및 이에 관련된 계약의 이행에 있어, 또는 그 불이행으로 인해 숙박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그 손해가 본 시설의 책임사유에 의한 것이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2. 본 시설은 화재 등에 대비하여 여관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나, 보험계약상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고객이 입은 손해가 보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한 객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의 취급

제14조
1. 본 시설이 숙박객에게 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는 때에는, 숙박객의 동의를 얻어 가능한 한 동일한 조건의 다른 숙박시설을 알선합니다.
2. 전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숙박시설의 알선이 불가능한 때에는, 위약금 상당액의 보상료를 숙박객에게 지급하며, 해당 보상료는 손해배상액에 충당합니다. 다만, 객실 제공 불가가 본 시설의 책임사유가 아닌 때에는 보상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탁물 등의 취급

제15조
1. 본 시설은 원칙적으로 숙박객으로부터 물품 또는 현금 및 귀중품을 보관하지 않습니다.
2. 숙박객이 본 시설 내에 반입한 물품 또는 현금 및 귀중품에 대하여, 본 시설의 고의 또는 과실로 멸실·훼손 등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본 시설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숙박객이 사전에 종류 및 가액을 명시하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는, 본 시설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3만 엔을 한도로 배상합니다.

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 보관

제16조
1. 숙박객의 수하물이 숙박에 앞서 본 시설에 도착한 경우, 도착 전에 본 시설이 이를 승인한 때에 한하여 책임지고 보관하며, 숙박객이 체크인할 때 인도합니다.
2. 체크아웃 후 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이 본 시설에 놓여 있었고 소유자가 판명된 경우, 본 시설은 소유자에게 연락하여 지시를 구합니다. 소유자의 지시가 없는 경우, 귀중품은 발견일을 포함하여 7일간 보관 후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인계)합니다. 그 외 물품은 7일 경과 후 처분합니다. 다만, 음식물·담배·잡지 등은 당일 처분합니다. 또한, 분실물 발송에 소요되는 비용은 고객 부담입니다.
3. 본 시설은 놓고 간 수하물 또는 휴대품에 대해, 내용물의 성질에 따라 적절히 처리하기 위하여 그 내용물을 임의로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유실자에게 반환하거나 전항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 숙박객은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4. 전 2항의 경우 수하물 또는 휴대품 보관에 관한 본 시설의 책임은 전조 제2항의 규정에 준합니다.

주차의 책임

제17조
숙박객이 본 시설의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차량 키의 기탁 여부와 관계없이 본 시설은 장소를 제공할 뿐이며 차량의 관리책임까지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차장 관리에 있어 본 시설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배상책임을 집니다.

숙박객의 책임

제18조
숙박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본 시설이 손해를 입은 경우, 해당 숙박객은 본 시설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숙박약관의 변경

제19조
1. 본 시설은 다음의 경우, 본 시설의 재량에 따라 숙박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숙박약관의 변경이 고객의 일반적 이익에 부합할 때
(2) 숙박약관의 변경이 계약 목적에 반하지 않고, 변경의 필요성, 변경 후 내용의 상당성, 변경의 내용 및 기타 변경에 관한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때
2. 본 시설은 전항에 따라 숙박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효력발생시기를 정하고, 약관을 변경한다는 취지 및 변경 후 약관의 내용과 효력발생시기를 인터넷 이용 또는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주지합니다.
3. 변경 후 숙박약관의 효력발생일 이후 고객이 본 시설을 이용한 경우, 고객이 숙박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준거법 및 합의 관할법원

제20조
본 시설과 숙박객 간의 숙박계약에 관한 분쟁은 일본법을 준거법으로 하며, 본 시설을 운영하는 단체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재판소 또는 간이재판소를 전속적 합의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별표 제1 숙박요금의 내역(제2조 제1항, 제3조 제2항 및 제12조 제1항 관련)

숙박자가 지급해야 할 총액

내역

숙박요금

・기본 숙박료(독채 대여 기본요금 + 이용 인원수에 따른 이용요금)

추가요금

・기타 이용시설이 정하는 서비스료 등

세금

・소비세

비고
1. 기본 숙박료는 본 시설이 게시하는 요금표에 따릅니다.
2. 세법이 개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규정에 따릅니다.

별표 제2 위약금(제6조 제2항 관련)

예약 확정 후

숙박 요금의 100%가 부과됩니다 (환불 불가)

제정일: 2025년 8월 1일